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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24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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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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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4 434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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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4 459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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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0.24 641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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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19 742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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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19 531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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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0.17 7141/0
2862
교육선전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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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0.15 6039/0
2861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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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0.14 8280/0
2860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0.12 7036/0
285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11 8507/0
285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11 8023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