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12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757
미비실
미비실
2007.08.10 10598/0
3756
사무처
조직쟁의실
2007.08.09 7760/0
3755
사무처
철도본부선관위
2007.08.09 6562/0
3754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9 10406/0
375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8 8849/0
375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7 8343/0
3751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6 6788/0
375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6 6846/0
3749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5 7443/0
3748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3 17303/0
3747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3 11191/0
3746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2 11581/0
374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2 10093/0
374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8048/0
374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9130/0
11 12 13 14 15 16 17 18 19 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