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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22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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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07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9 13102/0
390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9 10860/0
390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18 11171/0
3904
사무처
사무처
2007.11.17 12725/0
390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11.16 16052/0
3902
사무처
상황실
2007.11.16 11991/0
390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5 11491/0
390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5 9145/0
3899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4 12946/0
389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13 8805/0
3897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2 14081/0
3896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2 10449/0
3895
사무처
법규국
2007.11.12 10325/0
3894
사무처
노안국
2007.11.12 7009/0
3893
사무처
사무처
2007.11.10 965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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