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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75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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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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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비실
미비실
2007.10.17 6250/0
3846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10.16 7044/0
3845
사무처
조직국장 김갑수
2007.10.16 6853/0
3844
정책기획실
운전국
2007.10.16 6563/0
3843
미비실
미비실
2007.10.15 7338/0
384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10.15 7556/0
3841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7.10.14 5507/0
3840
정책기획실
전기국장
2007.10.11 10759/0
3839
전기국
전기국장
2007.10.11 6497/0
3838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10.10 8684/0
3837
사무처
철도노조
2007.10.10 12172/0
3836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10.09 6748/0
3835
사무처
복지국
2007.10.09 8124/0
383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0.09 7177/0
3833
사무처
복지국
2007.10.08 1441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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