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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27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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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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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7.10.08 8337/0
3831
사무처
복지국
2007.10.08 8492/0
3830
미비실
미비실
2007.10.05 10659/0
3829
교육선전실
위원장
2007.10.05 8305/0
3828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10.05 10980/0
3827
미비실
미비실
2007.10.04 7208/0
3826
정책기획실
운전국
2007.10.04 6887/0
3825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10.02 11066/0
3824
미비실
미비실
2007.10.02 7376/0
3823
사무처
복지국
2007.10.02 8614/0
382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29 9140/0
3821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29 12168/0
3820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28 6218/0
3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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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9.28 5444/0
38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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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9.27 677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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