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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97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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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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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9.23 997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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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비실
미비실
2007.09.22 1217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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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21 1407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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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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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21 1151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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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21 955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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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9.21 602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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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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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20 783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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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비실
미비실
2007.09.18 7614/0
3808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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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18 12873/0
3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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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국
2007.09.14 14792/0
3806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13 7878/0
3805
조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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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13 9104/0
3804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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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12 8624/0
3803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9.12 574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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