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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21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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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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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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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8.22 1083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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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22 899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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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비실
미비실
2007.08.20 8484/0
3767
미비실
미비실
2007.08.20 675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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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조직쟁의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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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8.20 811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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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8.16 912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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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8.13 582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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