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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83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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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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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복지국
2007.09.12 1015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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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11 1216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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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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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11 677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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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철도노조
2007.09.10 8210/0
3798
조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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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10 6376/0
3797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7 14571/0
3796
정책기획실
전기국장
2007.09.07 854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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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6 14296/0
3794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10265/0
379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5748/0
379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6072/0
3791
정책기획실
정책실
2007.09.05 7841/0
3790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4 6711/0
3789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4 9296/0
3788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9.03 677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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