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3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857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0.11 6910/0
2856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0.11 5983/0
285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10 5941/0
2854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10.10 7629/0
285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07 7415/0
285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07 6535/0
2851
운전국
철도노조
2005.10.07 7662/0
2850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06 5999/0
284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6 6613/0
284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5 5960/0
2847
운전국
철도노조
2005.10.05 6468/0
284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4 7873/0
2845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0.04 5761/0
2844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1 11103/0
284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1 10999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