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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55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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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1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1.16 6442/0
291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6 5965/0
291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5 4133/0
2914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5 5388/0
291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5 4221/0
2912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15 4214/0
2911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15 3707/0
2910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15 3174/0
2909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15 3279/0
290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1.11 5483/0
290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1 4927/0
290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0 4621/0
290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1.10 4902/0
2904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1.10 3485/0
290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9 3823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