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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4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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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2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1.09 3907/0
2901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11.09 5232/0
290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9 3783/0
2899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9 3594/0
2898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9 3630/0
2897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9 3142/0
289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8 3529/0
2895
전기국
철도노조
2005.11.07 3975/0
289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1.07 3653/0
289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5 6552/0
2892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5 3245/0
289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4 3416/0
2890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1.04 4143/0
288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3 3732/0
288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1.03 4130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