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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4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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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8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3 3134/0
288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3 3176/0
288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2 4850/0
2884
차량국
철도노조
2005.11.01 4078/0
288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1 3646/0
2882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31 4810/0
2881
사무처
운영자
2005.10.28 4182/0
288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8 5773/0
287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27 8052/0
287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7 4229/0
287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27 3586/0
287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26 5957/0
287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6 5659/0
287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5 4305/0
287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25 5435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