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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5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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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2.09 5011/0
3006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2.09 3680/0
300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8 7223/0
300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8 5565/0
300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2.07 4688/0
300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6 5273/0
300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2 7722/0
300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1 5325/0
2999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2.01 6943/0
299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1.27 5243/0
299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1.26 12508/0
299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1.26 6495/0
2995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1.24 5555/0
2994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1.24 5116/0
2993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24 5663/0
61 62 63 64 65 66 67 68 69 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