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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 산업안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