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7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97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1.12 4161/0
2976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1.10 5273/0
2975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1.10 6196/0
2974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07 9538/0
297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1.06 5347/0
297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1.05 4811/0
2971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04 5234/0
2970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04 4052/0
2969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1.03 5444/0
296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30 4587/0
296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30 8219/0
296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2.30 7711/0
296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9 5185/0
2964
운수국
철도노조
2005.12.28 5811/0
296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8 4336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