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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80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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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7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4 4349/0
287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4 4603/0
287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24 6426/0
2869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22 6954/0
286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21 6928/0
286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19 7428/0
286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19 5217/0
286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19 5318/0
286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19 5334/0
286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17 7161/0
286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15 6053/0
286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14 8288/0
2860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0.12 7052/0
285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11 8516/0
285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11 8033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