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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6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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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5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6 6070/0
3051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3.05 7164/0
305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4 15893/0
3049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3 8195/0
304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3 7816/0
304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3 8915/0
304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3 5558/0
304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3 6787/0
304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3 5997/0
304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3 8259/0
304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2 5369/0
304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2 4331/0
304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2 5494/0
303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2 9894/0
303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1 8033/0
61 62 63 64 65 66 67 68 69 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