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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72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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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67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3.08 5930/0
3066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3.07 5399/0
306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7 5706/0
306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7 5365/0
3063
차량국
철도노조
2006.03.07 4767/0
306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7 5990/0
306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7 5510/0
3060
시설국
철도노조
2006.03.07 4952/0
3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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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3.07 4369/0
30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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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3.07 6055/0
3057
운전국
철도노조
2006.03.07 6792/0
3056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3.06 4914/0
3055
운전국
철도노조
2006.03.06 6585/0
305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6 9400/0
305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6 10469/0
61 62 63 64 65 66 67 68 69 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