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6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08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9 6377/0
308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9 7341/0
308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9 5687/0
3079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9 5430/0
3078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3.09 6232/0
3077
운수국
운영자
2006.03.09 6484/0
3076
시설국
철도노조
2006.03.09 5324/0
307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3.09 6137/0
307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9 4886/0
3073
운전국
철도노조
2006.03.09 5749/0
307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8 5687/0
307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8 6509/0
307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8 6482/0
306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3.08 5194/0
306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8 5699/0
61 62 63 64 65 66 67 68 69 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