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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8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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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06 7289/0
3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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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4.05 688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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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5 536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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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4 662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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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2 1427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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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2 761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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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2 1265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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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2 742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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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4.02 7024/0
3118
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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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2 8580/0
311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02 7920/0
3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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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1 11718/0
311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01 8684/0
3114
교육선전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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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3.31 9715/0
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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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3.31 1705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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