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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99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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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17 3528/0
30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17 3967/0
305
사무처
운영자
2002.09.16 2682/0
30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16 3365/0
303
사무처
전기분과
2002.09.14 3306/0
302
사무처
운영자
2002.09.13 2652/0
30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13 2682/0
30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12 2395/0
29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12 2459/0
298
사무처
순지본선관위
2002.09.12 3319/0
29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11 4256/0
29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10 3128/0
295
사무처
특별위원회
2002.09.09 3641/0
294
사무처
순천지방본부내 일부 현업 관리자의 선
2002.09.09 3001/0
293
사무처
철도노조
2002.09.09 2401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