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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91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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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9 2593/0
33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8 3081/0
33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8 3589/0
33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7 3874/0
333
사무처
정책국
2002.10.06 3037/0
332
사무처
정책국
2002.10.05 3118/0
331
사무처
운수분과
2002.10.05 2713/0
330
사무처
운영자
2002.10.05 3159/0
329
사무처
정책국
2002.10.05 2514/0
328
사무처
차량분과
2002.10.04 3076/0
32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4 2860/0
326
사무처
운전국장
2002.10.04 3009/0
32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2 3074/0
32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1 3053/0
323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1 321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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