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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929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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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7 2967/0
351
사무처
재정국
2002.10.17 2406/0
35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7 3078/0
349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2.10.17 3860/0
348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7 2620/0
347
사무처
정책국
2002.10.17 2842/0
346
사무처
시설분과
2002.10.16 2301/0
34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6 2533/0
34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5 3167/0
343
사무처
정책국
2002.10.14 3567/0
34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4 2623/0
34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2 3155/0
34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1 3905/0
33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9 3117/0
338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9 2707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