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92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97
사무처
교선실
2002.11.06 3313/0
396
사무처
철도노조선관위
2002.11.06 5342/0
39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6 5475/0
394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6 4722/0
393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5 2817/0
39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5 2636/0
39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4 2473/0
39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4 3032/0
38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4 3020/0
388
사무처
철노 선관위
2002.11.02 2551/0
387
사무처
교선실
2002.11.02 2293/0
38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2857/0
38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3203/0
38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2884/0
383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2900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