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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9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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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2339/0
38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2170/0
380
사무처
운영자
2002.10.31 3290/0
37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31 2668/0
378
사무처
운영자
2002.10.31 2291/0
377
사무처
정책국
2002.10.30 3008/0
376
사무처
운영자
2002.10.29 2591/0
375
사무처
교선실
2002.10.29 2564/0
374
사무처
운영자
2002.10.29 3725/0
373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29 2807/0
372
사무처
철도노조 교육선전실
2002.10.29 2835/0
37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28 3058/0
370
사무처
교선실
2002.10.28 2878/0
36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27 3340/0
368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26 2534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