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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91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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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2
사무처
운영자
2002.11.12 2962/0
41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11 3364/0
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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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11.11 3069/0
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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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1.11 239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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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2.11.11 2759/0
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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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2.11.09 2360/0
40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8 2472/0
405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8 2581/0
40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8 2959/0
403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1.08 2641/0
402
사무처
선전홍보국
2002.11.08 3057/0
40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7 4244/0
400
사무처
정책국
2002.11.07 3864/0
399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7 3578/0
398
사무처
철도노조 선관위
2002.11.06 4371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