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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90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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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1 3324/0
123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1 3456/0
1235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3.07.01 9511/0
1234
사무처
중앙상황실
2003.07.01 12878/0
123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1 15927/0
1232
사무처
중앙상황실
2003.06.30 14817/0
123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6.30 10981/0
1230
사무처
중앙상황실
2003.06.30 12235/0
1229
사무처
중앙상황실
2003.06.30 9377/0
1228
사무처
중앙상황실
2003.06.30 8881/0
122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6.30 8921/0
122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6.30 8948/0
1225
사무처
중앙상황실
2003.06.30 9903/0
1224
사무처
중앙상황실
2003.06.30 7952/0
122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6.30 1027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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