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86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128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1 2755/0
128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1 2645/0
128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1 4579/0
127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1 5784/0
127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1 4674/0
127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0 3053/0
127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0 7117/0
127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0 2993/0
127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0 2968/0
127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0 2684/0
127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9 7399/0
127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9 2919/0
127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9 5139/0
126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9 3319/0
126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9 4702/0
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