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85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129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8 6721/0
129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7 2797/0
129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7 4820/0
1294
사무처
조사국
2003.07.17 5215/0
129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6 2546/0
129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5 2808/0
129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5 8590/0
129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4 2997/0
128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2 3086/0
128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2 7864/0
128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2 6718/0
128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2 5989/0
128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2 3344/0
128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1 6059/0
128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1 2710/0
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