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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8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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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3005/0
131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3580/0
131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2 3159/0
130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2 10712/0
1308
사무처
조사국
2003.07.21 6849/0
130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1 6512/0
130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0 11285/0
130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0 6712/0
130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9 2836/0
130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9 2557/0
130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9 5283/0
1301
사무처
법규국
2003.07.19 7984/0
1300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7.19 5609/0
1299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7.19 3998/0
129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19 3004/0
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