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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9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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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2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5 3550/0
1326
사무처
조사국
2003.07.25 3252/0
132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5 3719/0
132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5 3835/0
132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5 3601/0
132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5 3604/0
132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4 2600/0
132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4 3875/0
131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6541/0
131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2452/0
131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4388/0
131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4943/0
131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4614/0
131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2741/0
131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23 1014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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