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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8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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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5 6570/0
125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4 3257/0
125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4 12066/0
1249
사무처
운영자
2003.07.03 8762/0
1248
사무처
운전분과국
2003.07.03 8084/0
124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3 3377/0
1246
사무처
차량분과
2003.07.03 7133/0
124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3 6554/0
124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3 3851/0
124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3 9028/0
124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3 3938/0
124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2 10792/0
124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2 3742/0
123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1 9521/0
123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01 8099/0
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