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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3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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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27
사무처
정책국
2004.02.17 10031/0
192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7 251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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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관위
2004.02.17 3083/0
1924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16 449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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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2.16 338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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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16 3580/0
192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6 3874/0
192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4 3761/0
191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4 282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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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13 5383/0
191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3 2830/0
191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3 3487/0
1915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13 4402/0
1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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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관위
2004.02.12 3662/0
191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2 257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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