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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2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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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3 2386/0
182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3 2767/0
1820
사무처
법규국
2003.12.22 3833/0
1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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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쟁대위
2003.12.22 4146/0
181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1 2983/0
1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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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쟁대위
2003.12.21 3233/0
1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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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쟁대위
2003.12.20 2545/0
181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0 3465/0
181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0 2643/0
181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0 2472/0
1812
사무처
법규국
2003.12.20 3987/0
181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9 4499/0
181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9 3387/0
1809
사무처
법규국
2003.12.19 4705/0
1808
사무처
총무재정국
2003.12.18 2886/0
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