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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16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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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2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11 3829/0
1911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11 3594/0
191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1 4155/0
190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1 2414/0
19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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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2.10 4131/0
190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0 3016/0
190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0 3082/0
190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10 3276/0
190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09 4594/0
1903
사무처
교선실
2004.02.07 5256/0
190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07 4725/0
190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07 3378/0
190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06 2538/0
189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05 2620/0
189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05 242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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