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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95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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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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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중앙쟁대위
2007.11.30 10088/0
392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30 8959/0
3920
미비실
미비실
2007.11.29 8549/0
3919
미비실
미비실
2007.11.29 7768/0
3918
미비실
미비실
2007.11.29 8125/0
3917
정책기획실
전기국장
2007.11.29 7873/0
3916
정책기획실
전기국장
2007.11.28 9581/0
391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27 8723/0
391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27 9139/0
3913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27 10858/0
39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26 10524/0
391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26 9218/0
3910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7.11.21 8920/0
390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21 13063/0
3908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21 1373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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