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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05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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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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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철도노조
2008.02.29 8117/0
3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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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국
2008.02.27 981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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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2.26 880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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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8.02.26 820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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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법규국
2008.02.26 939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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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법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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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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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여성국장
2008.02.22 618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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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안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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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8.02.21 6460/0
3968
정책기획실
정책실
2008.02.21 931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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