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03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4027
조직실
철도노조
2008.03.25 17246/0
4026
사무처
복지국
2008.03.24 16657/0
4025
사무처
복지국
2008.03.24 16855/0
4024
위원회
정통대협국
2008.03.21 19163/0
4023
조직실
철도노조
2008.03.21 16280/0
402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8.03.20 17184/0
4021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8.03.20 16287/0
4020
사무처
복지국
2008.03.20 17576/0
4019
위원회
정통대협국
2008.03.20 9955/0
4018
전기국
전기분과
2008.03.20 15325/0
4017
사무처
법규국
2008.03.19 16456/0
4016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3.19 15797/0
4015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8.03.17 16049/0
4014
사무처
법규국
2008.03.17 15498/0
4013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3.17 15487/0
1 2 3 4 5 6 7 8 9 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