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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06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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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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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선관위
2007.12.14 715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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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2.12 1011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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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선관위
2007.12.07 1265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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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사무처
2007.12.07 1069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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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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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12.07 17677/0
3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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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12.07 915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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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2.07 10725/0
3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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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12.07 12319/0
39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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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12.06 8565/0
3928
차량국
조직쟁의실
2007.12.06 8471/0
3927
시설국
조직(시설)국장
2007.12.06 7237/0
3926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2.05 9650/0
3925
전기국
전기국장
2007.12.05 8001/0
3924
사무처
법규국
2007.12.05 11267/0
3923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30 1373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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