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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26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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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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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6 6427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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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3 67782/0
403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8.04.02 40776/0
4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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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2 3522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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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1 45795/0
4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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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국
2008.04.01 42938/0
4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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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국
2008.03.31 47550/0
4031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8.03.26 44570/0
4030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3.25 4339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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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8.03.25 42191/0
4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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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3.25 4129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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