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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66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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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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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24 6204/0
3156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4.24 750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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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24 513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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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24 4686/0
315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21 1068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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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21 817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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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4.20 686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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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19 8709/0
314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19 6777/0
314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19 6419/0
314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19 9156/0
3146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4.18 7177/0
3145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4.16 6553/0
3144
운전국
철도노조
2006.04.14 8565/0
314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14 7445/0
51 52 53 54 55 56 57 58 59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