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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11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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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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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철도노조
2006.08.28 7557/0
3306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8.28 762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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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8.26 782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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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8.25 797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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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8.24 8252/0
330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8.24 9851/0
330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8.24 8593/0
3300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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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9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8.21 7534/0
329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8.21 10255/0
3297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8.18 9258/0
329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8.18 7337/0
3295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8.18 7833/0
329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8.17 8514/0
3293
운전국
철도노조
2006.08.17 8268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