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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02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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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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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철도노조
2006.08.17 6757/0
3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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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8.16 717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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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8.14 626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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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8.06 1137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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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8.04 818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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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철도노조
2006.08.04 648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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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8.01 10218/0
328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7.31 10841/0
328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31 8410/0
328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28 10416/0
328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27 9339/0
327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25 9023/0
327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25 880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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