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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48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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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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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77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7.21 7816/0
327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20 9703/0
327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7.19 17691/0
327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9 6241/0
327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9 9266/0
327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8 6957/0
327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8 6214/0
327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8 6519/0
3269
운전국
철도노조
2006.07.16 7949/0
3268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7.14 10215/0
3267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7.14 7193/0
3266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7.14 8562/0
326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3 8322/0
326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3 6397/0
326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3 7705/0
51 52 53 54 55 56 57 58 59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