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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27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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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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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5.11 5329/0
318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11 6246/0
3185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5.11 4687/0
3184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5.10 5040/0
3183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5.10 4824/0
3182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5.09 5638/0
318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9 6001/0
318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9 5081/0
3179
시설국
철도노조
2006.05.09 4774/0
317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9 4326/0
317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9 6020/0
317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5.08 4229/0
317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8 7078/0
317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8 6834/0
317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5.07 5710/0
51 52 53 54 55 56 57 58 59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