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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18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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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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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72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5.04 7363/0
3171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5.04 5971/0
3170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5.04 4629/0
316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3 6106/0
316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3 5315/0
316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5.02 5366/0
3166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5.02 7571/0
3165
운전국
철도노조
2006.05.01 6628/0
3164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4.27 5305/0
316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26 6798/0
3162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4.26 5258/0
316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26 5435/0
316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25 7509/0
315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25 5279/0
3158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4.24 6020/0
51 52 53 54 55 56 57 58 59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