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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00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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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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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2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07 10139/0
332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07 10833/0
3320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06 16244/0
3319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9.05 7290/0
331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04 9080/0
331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04 12922/0
331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8.31 15875/0
3315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8.31 12123/0
3314
위원회
운영자
2006.08.30 10394/0
331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8.30 17763/0
331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8.29 14275/0
331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8.29 9131/0
331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8.28 8219/0
3309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8.28 6853/0
330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8.28 8220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