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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47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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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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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9 6608/0
33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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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10.19 713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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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8 6445/0
3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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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10.18 680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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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10.18 6612/0
3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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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10.17 757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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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0.17 594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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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0.16 7372/0
3373
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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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0.13 10382/0
3372
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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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0.12 13507/0
3371
전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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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0.12 7006/0
3370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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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0.12 6615/0
336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2 6723/0
3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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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10.12 625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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