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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592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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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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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9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31 11511/0
339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31 6660/0
339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30 11036/0
339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28 8537/0
339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7 7039/0
339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6 8155/0
339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6 5725/0
3390
위원회
철도노조
2006.10.26 7295/0
338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6 6783/0
338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26 9211/0
338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5 7555/0
3386
시설국
철도노조
2006.10.25 7020/0
338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23 7736/0
338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0 7975/0
338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19 13600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