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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599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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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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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10.10 8011/0
336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10.09 7068/0
336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08 8858/0
336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04 14026/0
3363
위원회
철도노조
2006.10.02 8831/0
336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02 7867/0
3361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29 16281/0
3360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9.28 11113/0
3359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28 10528/0
335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28 11890/0
3357
교육선전실
운영자
2006.09.28 9191/0
335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7 7745/0
335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9.27 8129/0
3354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9.27 7754/0
335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7 11202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