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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22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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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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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7.01.24 583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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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7.01.24 711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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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7.01.22 961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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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재정국장
2007.01.22 8377/0
3483
사무처
재정국장
2007.01.18 8002/0
3482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1.16 921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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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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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1.15 656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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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7.01.15 7077/0
3479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7.01.11 9040/0
347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1.11 7427/0
3477
교육선전실
정보통신국
2007.01.11 6682/0
3476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1.10 7566/0
347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1.10 7814/0
3474
사무처
법규국
2007.01.09 6910/0
347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1.09 586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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